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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세 번째 적발

524만 개 보관하다 덜미…221만 개는 대구·경북지역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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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조치를 위반해 보관하고 있던 업체의 마스크 가운데 유통 가능한 221만 개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21일) 보건용 마스크 524만 개를 보관하고 있던 부산시 소재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하고 이 업체가 보관 중인 마스크 중 42%에 해당하는 물량을 지난 19일부터 비상상황에 접어든 대구시와 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려진 정부의 △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2020.2.4.) △ 긴급수급 조정조치(2020.2.12.)에 따라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 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 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적발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 개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오늘 조치 이전에도 식약처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 개를 우선 공급했으며 현재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도 운영 중이다.

 

식약처의 이번 적발은 지난 10일에 적발한 업체 두 곳(각 105만 개, 85만 개), 13일의 411만 개 매점매석 행위 업체 한 곳에 이어 세 번째(업체는 네 곳)로 드러난 것이다.

 

식약처는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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