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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마스크·손 소독제 판매업자 수출 금지

생산량 10% 이내로 수출 제한…당일 생산량 50%, 공적판매처로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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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0시를 기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위한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 같은 긴급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내린 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와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하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농협중앙회·하나로마트·공영홈쇼핑·중소기업유통센터·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한다. 즉 기존 대상이 ‘보건용 마스크’였던 것을 ‘의약외품 범위지정’ 제 1호 나목 마스크 전체로 확대한 것.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도 일일 생산량·국내 출고량·수출량·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오늘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 신고하는 물량부터 적용하여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해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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