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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전자증명서로 가능

만 10세 이하·80세 이상 고령자…정부24앱 통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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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종이증명서 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5부제 구입 실시와 함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모두 유효하다고 공식 확인했다.

 

공적 마스크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구입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는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늘어났고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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