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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홍보·판촉용 제품, 혼합·소분 안된다!

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준수사항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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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을 혼합·소분할 경우 이의 목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내용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지난 3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혼합·소분의 안전을 위해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모두 7개의 항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혼합하거나 소분해서 판매할 수 없다.

 

동시에 판매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홍보·판촉을 위해 소비자가 테스트하기 위해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 역시 혼합 도는 소분해서는 안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혼합·소분 범위에 대해 사전을 검토를 거쳐 최종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명시했다. 단, 이 부분의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미리 정해 놓았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 혼합하거나 소분할 수 있다.

 

혼합·소분에 사용하는 내용물 또는 원료가 화장품 안전기준(화장품법 제 8조)에 적합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할 것을 규정했다.

 

이밖에 △ 혼합·소분 전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을 확인할 것 △ 혼합·소분에 사용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을 초과해 맞춤형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하지 말 것 △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 또는 원료는 밀폐가 되는 용기에 담는 등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할 것 △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않고 미리 혼합·소분해 보관하지 말 것 등에 대해 정해 두었다.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의미)마다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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