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비롯해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 국내외 지정 254곳의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에는 잔류농약을 포함 미생물 등 22개 시험항목을 평가할 예정이며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처음으로 평가대상에 추가했다. 6월에 보존료 등 9개 항목을, 9월에는 미생물 등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양호·주의·미흡 등 3개 등급 가운데 주의와 미흡은 원인 분석과 조치 결과를 통보 1개월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고 특히 미흡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