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일회용 식기 등을 포함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15곳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납품 직전에 적발, 불법유통을 차단한 사례도 보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 발표에 의하면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등 모두 703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적발한 주요 내용을 보면 △ 시설기준 위반이 2곳이었던 것을 비롯해 △ 작업장 소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5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된 곳이 모두 4곳이었으며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가 1곳 △ 표시 위반업체가 3곳이었다. 식약처는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위생용품 39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1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고 세척제 2종은 pH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와 폐기 조치를 지시했다.
한편 지난 3일에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적발한 사례도 보고됐다.
식약처가 유통 직전 적발한 가짜 마스크는 해당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45만 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25만 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고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 사건은 수사로 전환해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철저히 추적·조사,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유통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