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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자 7명 검찰 송치

612만개·91억 상당…입건 이후에도 불법 행위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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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제조가 가능한 손 소독제를 허가와 신고없이 제조·판매한 6곳의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 위해사범중앙조사단(단장 한운섭)은 오늘(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곳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약사법 제 31조 제 4항, 제 61조 제 1항)는 징역 5년이하 또는 5천만 원이하에 처해진다.

 

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수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업체 6곳은 공동 모의해 지난 2월 5일 경부터 4월 16일 경까지 손 소독제 612만5천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해 이 가운데 404만2천175개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단은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해 최초 적발된 물량 151만 개보다 세 배가 넘는 461만 개의 제품이 추가로 적발되는 등 모두 612만개에 이르는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민들께서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신고 마스크·손 소독제 제조와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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