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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중국 정부 "연말부터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전면 생산금지"

국가발전개혁위·생태환경부 등 9곳 부처 공식화…2022년말부터는 판매도 못해

 

입경(입자크기) 5mm 이하의 고체 마이크로 플라스틱(미세 플라스틱)을 의도적으로 함유한 화장품과 치약(가루치약 포함)의 생산이 올해 말부터 전면 금지되고 오는 2022년 말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생태환경부 등 9곳의 정부부처는 화장품에 해당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이크로 플라스틱 일용화학제품 생산, 판매 금지’ 관련 공고를 발표하고 내달 중순 이전에 각 성급 실시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관련 부처는 이와 관련해 “각 지역의 시장감독관리부문은 플라스틱 제품의 품질감독관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생산·판매·사용을 금지하는 플라스틱 제품 목록’(의견조회안)에서 규정한 제품에 대한 법 집행 업무를 세분화해 진행한다”고 밝히고 “각 지역의 공업·정보화 부문은 관련 부문과 회의·미팅을 거쳐 관할 구역 내에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즉시에 생산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플라스틱 제품 금지, 제한 관리 세분화 표준’(2020년판)에 의하면 이 같은 아미크로 플라스틱 함유 일용화학제품 가운데 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크럽·각질게저·청결 등의 작용을 하고 입경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과립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린스-오프(워시-오프)류 화장품(예시: 목욕제·클렌징폼·스크럽제·샴푸 등)과 치약(가루치약 포함)’ 등이 해당한다.

 

중국 정부의 이번 공고에 따라 올해 말부터 이러한 화장품의 생산은 할 수 없으며 오는 2022년 말부터는 판매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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