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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으로 습진·가려움 완화?...오인 우려광고 246건 적발

식약처, 책임판매업자 23곳 행정처분…"질환 치료 예방 검증없어"

습진·가려움 완화 등 화장품의 기능과 효과로 광고할 수 없는 특정 피부질환의 개선과 치료를 표방한 오인 우려광고 246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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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3곳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특정 피부질환, 즉 습진·욕창·피부 두드러기·물집· 무좀·종기 등을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천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적발, 광고 시정 등의 조치에 취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적발한 23곳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가려움 완화(160건)를 표방한 광고가 압도적이었으며 △ 피부재생(16건) △ 항균작용(14건) △ 상처·염증 치료(13건) △ 여드름·피부염·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 크림류(86건) △ 스프레이(37건) △ 로션(20건) △ 미스트(13건) △ 데오드란트(11건)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서 습진·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특정 피부 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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