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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으로 박피·세포재생은 불가”

식약처, 의약품 오인 사례 110건·업체 4곳 적발…광고시정·행정처분

‘필링’(peeling) 등을 포함, 피부를 벗겨내는 의미의 ‘박피’(剝皮)를 표방한 화장품 110건이 적발됐으며 4곳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에 처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20일) “필링(peeling) 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천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와 함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병·의원에서 행하고 있는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달부터 기획, 실시한 것이다.

 

적발한 주요 내용은 △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07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 △ 진피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가 2건 △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는 1건으로 드러났다.

 

              ◇ 의약품·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사례

 

식약처가 시행한 이번 점검과 관련해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것”을 강조해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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