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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규정 개정 고시

식약처,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판매자 적정 광고 시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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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장품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인체 적용시험의 경우에는 △ 관련분야 전문의 또는 병원 △ 국내외 대학·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화장품 인체 적용시험 분야의 시험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와 감독 하에 수행·평가하는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제 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조에 따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소비자를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제조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 고시한 규정에 따르면 실증자료는 △ 시험결과의 경우 인체 적용시험 자료·인체 외 시험 자료·같은 수준이상의 조사 자료(해당 표시·광고와 관련된 시험결과 등이 포함된 논문, 학술문헌 등)를, △ 조사결과는 표본설정·질문사항·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는 소비자 조사결과와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등을 포함하게 된다.

 

특히 실증자료는 객관성 있고 과학성을 확보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해당 실증자료의 내용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즉 △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그 제품을 소비한 경험이 있는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제출한 경우 △ 해당 제품의 ‘여드름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대해 해당 제품에 여드름 개선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여드름 피부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특허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제품에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無(무) OO’ 광고 내용과 관련해 제품에 특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제조과정에 특정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에 관한 시험자료를 제출한 경우 역시 실증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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