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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포장재 재질&분리배출 방법 함께 표시"

환경부, ‘제품·포장재 분리배출표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친환경 K-뷰티’ 이미지 내세워 새로운 경쟁요소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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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포장재 분리배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의 표시를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분리배출표시에서 쓰고 있는 ‘철·알미늄·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 표시와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의 배출방법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를 바꾸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관련 업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특히 환경부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이끌기 위해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해 지속 홍보하는 한편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여부 등을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달 말까지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분리배출표시 어떻게 바뀌나

행정예고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분리배출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질명(철·알미늄·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함께 배출방법(깨끗이 씻어서·라벨을 떼서 등)도 함께 표기토록 했다.

 

분리배출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확대(현재 8mm→개정 12mm)해 분리배출방법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현행 분리배출표시 상 플라스틱·비닐·캔의 경우에는 재질을 표기하지만 일반 국민이 세부 배출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려워 적정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는데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앞서 진행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 분리배출표시 개선 필요(72.3%) △ 분리배출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 분리배출표시 크기 확대 필요(68.6%) 등 분리배출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관련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는 기존 도안과 변경 도안을 모두 허용해 순차적으로 도안을 개선하고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앞서 재활용품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돼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과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되는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해 지난 8월 말 전국 공동주택에 배포했다.

 

화장품 업계에 미칠 영향은

환경부의 이번 고시 제정(안)과 관련해 화장품 업계 역시 고시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화장품의 특성 상 일부 용기를 제외하고는 복합재질의 용기를 사용하고 있어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 도안을 도입해야 하는 사안 이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산현장을 총괄하고 있는 A기업의 임원 B씨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소위 ‘바이오틱 용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는 단순히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 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 화장품의 특성 상 용기 재활용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친환경 용기의 개발·생산·사용 일반화를 앞당겨 ‘친환경 K-뷰티’라는 이미지를 새로운 경쟁요소로 활용하는 구상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품으로 화장품 용기·옷·가방 등을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출단계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분리배출표시 개선은 국민이 보다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자는 의미며 관련 산업계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자료실 참조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5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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