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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제조업자 삭제’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올해는 꼭!"

업계 “환영하지만 1년 유예기간은 개정 취지 못살려 무의미” 목소리 높아

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 12명 참여…보건복지위 접수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를 삭제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3938)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그 동안 지속해 왔던 제조업자 표시와 관련 △ 해당 조항(화장품법 제 10조)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 제품과 관련한 안전성·소비자 보호 등의 모든 책임을 책임판매업자가 지고 있음에도 제조업자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 △ 해외 유통업자가 제조업자 정보를 이용해 국내 책임판매업자(브랜드 기업)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어려움 등의 이슈가 해결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기사 1. 코스모닝닷컴 2020년 8월 23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화장품 단체는 ‘적극 찬성’’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32 

2. 코스모닝닷컴 2020년 8월 23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논란 2년, 연내 종지부 찍나 <상>’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33

3. 코스모닝닷컴 2020년 8월 26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논란 2년, 연내 종지부 찍나 <하>’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70

4. 코스모닝닷컴 2020년 9월 6일자 기사 ‘“화장품법시행규칙 11조 6호도 개정”…수면 위로’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767 참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대표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개정이유를 통해 “현행법 상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화장품 분야의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가 유사품 제조를 의뢰해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법령 상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서도 화장품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므로 화장품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제10조 제 1항 제 2호의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로 바꾼다는 뜻이다.

 

관련 소식을 접한 A브랜드 기업의 B대표는 “3년 여 가까이 주장해 온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가 일부 대형 OEM·ODM 기업의 반대로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중소 브랜드 기업의 성장과 발전까지 막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C기업 D임원은 “개정(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없다”면서 “단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고 시행은 1년 후가 지난 내년 말이나 돼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단 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통과 이전에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부칙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칙 2조에서도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를 통해 ‘제10조 제 1항·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의 기본 취지를 제대로 못살릴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 역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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