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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1천만 개 무허가 마스크 제조·판매업자 구속

식약처, 관련자 4명도 불구속 검찰 송치…600만 개 유통경로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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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1천만 개를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또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2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무허가로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지난 6월 26일 경부터 10월 16일 경까지 약 4개월 동안 보건용 마스크 1천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해 이 가운데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고 나머지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이라는 것.

 

구속한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곳의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이뤄졌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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