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CPNP 규정(1223/2009)이 달라진다.
CPNP는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화장품 등록 포털)의 약자다. 유럽에 유통되는 화장품에 적용되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다.
The UK Cosmetics Regulation Statutory Instrument(SI)가 올해 3월 영국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영국은 자체 규정에 따른 화장품 등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하우스부띠끄는 내년부터 영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영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영국 기반 책임자(RP) 설정 △ 제품 정보 파일(PIF)을 영국 RP의 주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로 작성해 보관 △ 안전 평가는 영국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안전 평가인이 수행 △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2021년 1월 1일부터 90일 이내에 영국 포털(UK notification portal)에 등록 △ 영국 책임자(RP)는 올해 말까지 CPNP 접근 가능, 이후 자동으로 계정과 등록 내역 삭제 △ EU CPNP에서 기존 등록을 .zip/.xml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한 뒤 영국 등록 포털에 파일 업로드 △ 라벨링 업데이트(영국 RP의 이름·주소 추가,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한 제품은 생산국 명시) 등이다.
영국과 EU에서 제품 판매 시 준수 사항은 △ 영국과 EU 화장품 규정 모두 준수 △ 영국과 EU에 있는 책임자(RP) 두 명 확보 △ 영국과 EU RP의 인적사항 또는 각 시장의 규정에 맞도록 라벨 수정 △ 제품 출시 전 등록 완료 △ 영국 RP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한 새 영국 등록 포털을 통해 제품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EU 규정은 그대로 유지 등이다.
올해 말까지는 영국에 EU 화장품 규정 1223/2009가 계속 적용된다. 영국에서도 CPNP와 EU RP를 통한 등록이 유효하며, 영국 RP가 EU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책임질 수 있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부터 영국에서는 자체 화장품 규제를 시행한다. 다만 북아일랜드는 영국 화장품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우스부띠끄는 국내 기업이 내년부터 새로운 영국 화장품 규정을 준수하고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RP는 화장품을 자국에서 판매해야 하며, EU와 영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브랜드는 각 지역에 맞는 RP가 필요하다. 따라서 영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영국에 기반을 둔 새로운 RP를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끝나기 전 결정해야 한다. CPSR에는 UK RP의 이름을 추가하고, 제품 정보 파일(PIF)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라벨 부문 변화도 숙지해야 한다. UK RP의 연락처 정보를 제품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제품을 EU와 UK 지역에서 모두 판매 시 EU와 UK RP의 정보를 라벨에 명시해야 한다. 기한은 브렉시트 기준 최대 2년 이내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EU나 영국서 판매해온 화장품은 라벨 수정 없이 계속 판매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에 출시하는 제품은 2년 동안 라벨을 수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제공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EU 시장에 출시할 제품은 라벨링 수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제품은 브렉시트로부터 90일 이내에 영국 등록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포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EU와 UK에서 동시 판매하는 제품은 UK 등록 포털과 CPNP에 모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