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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업계, 용기 회수·재생원료 사용 확대 "한 발 앞서 대응"

환경부·재활용공제조합과 3자 MOU…조합, 12월 초 역회수제도 설명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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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에 대한 회수 촉진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한국형 플라스틱 2030 이니셔티브’ 공동선언<코스모닝닷컴 2020년 11월 26일자 기사 ‘‘한국형 플라스틱 2030 이니셔티브’ 공동선언 임박’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8515 참조>을 앞두고 지난 25일 환경부·(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장품협회를 포함한 이들 3자간 업무협약의 배경에는 △ 포장재 재질 등급평가 계도기간이 지난 9월 24일자로 종료 △ 등급 표시 유예기간이 오는 2021년 3월(6개월 이내 표시가 어려울 경우 추가 9개월 연장 가능)로 다가옴에 따라 화장품 업계가 한 발 앞서 화장품 용기 회수를 촉진하고 재생사용 원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의무제도 시행’(2020년 12월 25일)을 앞두고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환경부는 화장품 용기의 85%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고 재생원료의 사용 역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 화장품협회와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업계 차원 선제 대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협회는 ‘한국형 플라스틱 2030 이니셔티브’ 마스터플랜을 수립, 화장품 용기 회수를 촉진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선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것.

 

이번 협약에 따라 △ 오는 2025년까지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출고·수입량의 10% 이상을 역회수 목표로 삼고 △ 협약 참여 의무생산자(기업)은 재생원료를 포함한 용기를 사용키로 했다.

 

기관별로는 △ 환경부는 역회수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역회수·재생원료 목표량 분석 조정을 △ 화장품협회는 협의체 구성과 역회수 홍보방안 마련을 △ 공제조합은 역회수 시행계획 수립과 실적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2월 초 역회수 제도 설명회·참여기업 모집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한 협약의 효율성 높은 수행을 위해 공제조합가 나서 12월 초순 경에 화장품 용기 역회수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역회수에 참여할 기업 모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히고 “내년 1월 중으로는 보다 자세하고 구체화한 내용을 담아 세부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약에 의거해 공제조합은 협약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에 △ 협약참여 의무생산자 명단과 협약이행 관리방안 △ 역회수 실적 인정방법(재이용 실적 포함) △ 역회수 용기의 회수·처리·재활용체계(처리비용 포함) 구축 방안 등의 니용을 포함시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목표로 설정한 2025년에 협약 내용이 이행된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협약의 갱신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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