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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2025년까지 화장품용기 역회수 10% 이상 목표

내년 목표는 2%…새해 상반기 본격 시행 전망

오는 2025년까지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10% 이상을 역회수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역회수를 실시하는 첫 해가 되는 내년의 경우에는 2% 수준에서 역회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화장품 출고량 조사(7월)와 업종 조사(10월) 결과를 기초로 집계한 올해 화장품 업종 등록업체 364곳(국내 제조업체 283곳·수입업체 81곳)이 의무생산자에 해당한다.

 

364곳이 의무생산자에 해당

화장품용기 역회수와 재생원료 사용 확대 참여를 위한 설명회가 지난 9일과 10일, 이틀 간에 걸쳐 모두 다섯 차례 웨비나 형식으로 열렸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사)대한화장품협회·환경부와 지난달 25일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용기 역회수 방법(유통업체 참여 등)과 함께 역회수한 용기의 처리 분담금 규모에 해당 기업의 관심이 집중됐다.

 

공제조합 측은 오는 2025년까지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10% 이상을 역회수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내년에는 2% 수준의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화장품용기 역회수 실적은 0.56%였다.

공제조합은 이번에 진행하는 제도를 통해 화장품 용기 역회수 체계 구축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평가결과 표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관련기사 코스모닝 2020년 11월 30일 기사 ‘화장품 업계, 용기 회수·재생원료 사용 확대 "한 발 앞서 대응"’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8549 참조>

 

자체 회수 또는 유통업체와 공동 회수 선택

 

화장품용기 역회수 적용대상은 ‘역회수 참여 약정서 제출 의무생산자’다. 지난해 화장품 출고량 조사에 따르면 364곳이 의무생산자다.

 

역회수 대상은 화장품 용기 중 ‘유리병, 페트병 또는 합성수지 재질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가 된다. 이 용기를 사용하는 의무생산자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포장재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번 역회수 계획에 참여하는 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표시를 안해도 된다.

 

역회수는 △ 의무생산자가 자체 회수하거나 △ 유통업체와 공동 회수하는 두 가지 형식으로 한다. 의무생산자가 자체 회수할 경우에는 자체 직영매장(브랜드숍·편집숍 등) 또는 온라인을 통해 역회수하면 된다. 반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포인트·제품·견본품 등)는 의무생산자가 결정해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동으로 회수할 때 직영매장이 없는 의무생산자는 유통업계와 공동 역회수하되 이 경우 위탁비용을 유통업체에 지급한다.

 

관련해 공제조합은 “현재 1곳의 대형유통기업과 홈쇼핑채널 1곳이 참여하게 되며 추가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실적은 유리병과 합성수지 용기로 구분, 분기별로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참여희망기업, 연말까지 공제조합에 약정서 제출

 

역회수한 화장품용기는 △ 매장 위탁 처리(백화점 내 각 브랜드의 회수·선별업체에게 위탁 후 공동 택배발송) △ 물류센터 처리(선별) 등의 처리 체계를 거친다. 선별 시에는 유리병과 합성수지 용기로 선별 위탁처리하거나 재활용이 곤란한 용기는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한다.

 

처리비용은 매장→회수·선별업체 시 운반비용의 의무생산자 부담 여부에 따라 이원화해 재활용업계와 협의 후에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제조합 측은 “화장품용기는 대부분 잔여 내용물이 있고 복잡한 재질·구조로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 위탁처리비 단가를 산정했다”고 밝히고 “회수·선별·재활용 비용 책정 단가는 △ 유리병 32원/㎏ △ 페트병 22~27원/㎏ △ 단일재질 용기 20원/㎏ △ 복합재질 용기 137원/㎏ 등으로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운반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 유리병 15만3천 원/톤 △ 합성수지 용기 24만6천 원/톤이 되고 운반비용 부담 시에는 △ 유리병 13만3천 원/톤 △ 합성수지 용기 21만1천 원/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역회수 제도 시행시기는 유통업체와 공동회수 체계 구축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겠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무생산자는 앞으로 △ 역회수 실행계획(해당연도 1월말) △ 연간 화장품 용기 출고·수입실적서(다음 연도 4월 15일) △ 화장품 용기 역회수 실적서(분기별 익월 15일) 등을 작성해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역회수제도에 참여할 기업은 약정서를 오는 31일(목)까지 공제조합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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