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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헤나 염모제 미생물‧중금속 기준 초과

한국소비자원, 안전성‧표시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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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염모제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염모제 19개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다수의 제품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PPD 무첨가’로 표시‧광고한 염모제 10종과 ‘화학성분 무첨가’를 내세운 헤나 염모제 9종이다.

 

소비자원 시험검사에 따르면 헤나 염모제 대부분이 미생물이나 중금속 기준에 부적합했다. '화학성분 무첨가’로 표시‧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돼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8개 제품은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 이하)을 최대 1만1천배 초과(2.2×105 ~ 1.1×107개/g(㎖))했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을 초과해 검출됐다.

 

총호기성생균수는 세균수와 진균수의 합이다. 세균이나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은 피부 질환이나 염증을 유발한다. 니켈(Ni)은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홍반 등 습진을 일으킨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니켈을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PPD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염모제 10개 전 제품에서는 PPD가 검출되지 않았고, 안전기준에도 적합했다.

 

이번 소비자원 점검 결과 제품 절반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해 개선 필요한 상황이다.

 

화장품법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염모제 19개 중 12개 제품이 제품 포장이나 온라인 판매 화면에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

 

조사대상 19종 가운데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으로 표현했다.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했다.

 

7개 제품은 피부 부작용을 일으키는 화학 성분인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표시‧광고했다. 시험검사 결과 PPD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대체 물질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함유했다. 황산톨루엔-2,5-디아민은 산화형 염모제 중 1제의 염료중간체다. p-페닐렌디아민(PPD) 대체 염모 유효성분으로 쓰이며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염모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나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염모제 안전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실시,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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