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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모발 손상 개선’ 광고 표현 가능해졌다!

‘피부장벽 손상 개선 도움’ 등 실증 필요 대상도 추가

식약처,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등 발표

 

모발 제품의 광고 시 현재 금지돼 있는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는 표현이 광고 실증 시에는 사용가능해 진다. 또 현행 ‘모발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는 표현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발의 손상을 개선한다’는 표현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동시에 △ 피부장벽 손상의 개선에 도움 △ 피부 피지분비 조절 △ 미세먼지 차단·미세먼지 흡착 방지 △ 모발의 손상을 개선한다 등의 표현 역시 광고 실증이 필요한 대상에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화장품 업계 민원신청과 표시·광고 업무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을 개·제정해 발표했다.

 

 

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5년 개정 후 그 동안 변화한 제도에 따라 달라진 사항을 반영하고 화장품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모발 제품과 관련한 표현 완화와 광고 실증 대상 제품 추가와 함께 금지표현에 해당했던 ‘얼굴 윤곽개선, V라인 필러(filler) 등’은 ‘단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 ‘연출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외국어 광고 제한 항목은 새로 만들었다. 즉 ‘가이드라인 사용금지 표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미의 영어와 제 2외국어 표현도 제한’한다는 사실을 명시해 뒀다.

 

식약처는 또 최근 3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천375건을 분석하고 선별해 화장품 산업과 관련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질문을 중심으로 235건을 정리,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도 제정해 발간 배포한다.

 

10가지의 큰 주제로 나눠 △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 △ 제조시설 △ 표시기재 △ 광고 △ 제품분류 △ 품질·안전관리 △ 기능성화장품 △ 수출입 △ 천연·유기농화장품 등으로 분류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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