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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전시·행사장 맞춤형화장품 판매 가능해진다”

식약처, 10월까지 매장 신고절차 간소화…조제관리사 겸직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추진할 올해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 가운데 최우선 순위는 맞춤형화장품 활성화를 통한 화장품 산업 성장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새해 개막과 함께 발표한 ‘2021년 식약처 주요 (안전)정책’을 통해 화장품 부문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이같이 요약했다.

 

식약처는 “올해 맞춤형화장품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용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히고 “오는 3월 중 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 판매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한 곳의 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첫 자격시험이 치러진 이후 모두 세 차례의 정기·특별 추가시험을 통해 지금까지 모두 3천694명이 조제관리사 자격을 획득했으며 이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조제관리사와 책임 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 역시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식약처장 화장품 업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조제관리사 자격에 대한 이 같은 규정 이외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장소 외에 임시매장 설치를 통한 영업 허용도 추진한다.

 

즉 전시(박람)회와 화장품·뷰티 관련 행사장 등에서 해당 기간 동안 한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임시매장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사안은 10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입화장품에 대한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 현재 제조·판매증명서 등 원본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는 2월 중으로 온라인으로 전자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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