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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년 특별기획 시리즈: ‘2021 K-뷰티, 리셋&점프① 법·제도·정책 부문 개선방향

제조원 표기 자율화, 올해도 ‘이슈 1순위’
식약처, 수용 의사…찬반 의견 대립에 ‘아직은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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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020년을 집어삼킨 단 한 하나의 단어.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멈췄으며 완전히 새로운 ‘뉴노멀’이 등장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의 종식을 꿈꾸며 ‘포스트 코로나’를 외쳤지만 새해가 밝았음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제는 ‘위드(With) 코로나’를 얘기해야 한다.

코스모닝은 2021년 개막과 함께 이 같은 시대정신을 앞에 두고 ‘2021 K-뷰티, 리셋&점프’를 올해의 어젠다로 설정하고 각 부문별 이슈와 현황,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는 신년 특별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 시리즈는 법·제도·정책 부문의 개선방향을 시작으로 △ 코로나19가 가져온 전시·박람회의 새 모습 △ 온라인쇼핑도 성장세 둔화, 유통 돌파구를 찾아라 △ K-뷰티의 희망, 수출전선 이상 없나 △ 유통·이(異)업종 대기업 진출, 약인가 독인가 △ 맞춤형화장품, K-뷰티 미래 성장 동력 될까 등 6가지 테마를 다룰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지난 한 해 화장품 업계 법·제도 관련 부문에서 최대의 이슈는 역시 ‘제조원 표기 자율화’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이었다. 책임판매업자(브랜드 기업)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화장품법 개정이 논의됐고 개정 법안이 상정됐지만 본 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제 20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제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난해 9월 16일 김원이 의원을 대표로 12인의 공동 발의가 이뤄지면서 다시 한 번 이슈화됐지만 2개월 후 같은 해 11월 17일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정·제안 설명·검토보고 등만 이뤄진 채 계류상태에 놓여 있다.

 

올해 화장품 관련 법·제도·정책의 방향은 여전히 이 사안에 대한 개정 추진 작업과 함께 △ 2차 포장에 사용기한 등의 표시 의무 근거 마련 △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 제도 정비 △ 기능성화장품 제도와 관련한 규제 완화 △ 환경 이슈와 관련한 포장재 등급표시·분리배출 표시 등을 주요 사안으로 다룰 전망이다.

 

식약처·협회·책임판매업자-수용·찬성 VS

대형 제조업체·소비자단체-반대 ‘대립각’

제조원 표기 자율화(제조원 표기 의무 조항 삭제)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의견을 통해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의무 삭제에 찬성하는 책임판매업자·중소제조업체·수입자의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소비자단체·대형제조업체의 견해가 대립하는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동시에 “양 측의 주장과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업자들의 독과점 현상을 완화하고 외국과의 규제 조화, 수출 기업의 피해 우려 해소를 위해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위원은 “다만 양 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제조업자 표기 의무 규정 삭제 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장기 관점에서 화장품 산업의 국가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제조건을 피력했다.

 

“품질·안전책임은 책임판매업자에게”

이 사안에 대해 식약처는 개정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화장품 법령 상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 조화, 브랜드 중심 산업 육성을 위해 책임판매업자 정보만을 의무화해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대한화장품협회 등 관련 단체(주한유럽상공회의소 포함)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는 화장품법 체계화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의 모순을 시정해 책임판매업자가 품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 안전과 알권리 충족이 우선돼야 하고 개정 시 기업 간 경쟁을 약화시켜 국산 화장품의 질적 저하와 소비자 불안 가중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을 반대한다.

 

대형제조(전문)업체는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경우 제조업체의 연구개발을 위한 동력을 상실,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반대 의사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화장품협회를 포함한 개정 찬성 측에서는 “이 조항의 개정은 미래 지향 관점에서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 환경을 만드는 첫 작업”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 후속 조치

지난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발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활용범위 확대를 위해 자격 취득자에게 책임판매관리자 겸임을 허용(3월 이내)하고 △ 자격을 취득한 당 해에 조제관리사 선임이 이뤄질 경우 최초 교육 면제 △ 조제관리사 자격자는 1년 근무 경력만으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 조제관리사 교육 이수기준도 개선 등의 후속 조치는 마무리한 상태다.

 

다만 10월로 예고한 맞춤형화장품 판매관련 규제 개선, 즉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장소 이외에 박람(전시)회와 행사장 등에서 제한성 영업이 가능하도록 ‘임시매장 신고절차’ 간소화는 굳이 제시한 기간까지 늦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압도하고 있어 식약처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포장재 관련 고시 개정 긍정 효과 기대

화장품 업계만의 사안으로 국한할 수 없지만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이하 포장재 등급 고시)가 주는 영향력은 단순히 예상하는 것 보다 훨씬 크다.

 

화장품협회가 주축이 돼 화장품 업계의 현황을 적극 설명하고 관련 법령의 시행에 앞서 화장품 용기 역회수와 재생원료 사용확대를 추진한다는 취지의 ‘한국형 플라스틱 2030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포장재 등급 고시가 다시 개정, 행정예고가 이뤄지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의 시행은 2022년 1월 1일로, 종전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시행하게 된다.

 

이밖에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 확대를 포함한 관련 규제의 완화는 올해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정성 관련’ 부문에 대한 점검과 특히 온라인쇼핑몰·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하는 제품의 모니터링은 갈수록 강화할 전망된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를 포함한 여러 악재 속에서도 75억6천900만 달러, 15.7%(2019년 대비)의 성장세를 실현한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화장품 G2국가’로 도약하는데 법·제도·정책 차원의 적극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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