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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이것만은 꼭!'…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中 정책

개정 화장품감독관리조례 1일부터 시행 돌입…특허법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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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 리포트 요약

 

 

‘내수 확대’, ‘공급망 강화’, ‘개혁개방’.

 

중국 정부가 선정한 2021년 3대 정책 과제다.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자, 14차 5개년 규획이 시행되는 해다. 중국은 지난 해 30년 만에 성장 전략을 ‘국제대순환(해외시장 진출과 중국 경제 발전)’에서 ‘국내 대순환(내수 중심의 성장과 개방 확대)’으로 전환했다.

 

핵심은 ‘내수’다. 내수 중심 국내외 쌍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 시장체제 정비 △ 녹색성장 △ 기업·개인 부담 경감 △ 외자 안정 정책 등을 시행한다는 목표다.

 

눈여겨볼 부분은 친환경 녹색성장이다. 중국서 환경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제조‧유통업계 전반에 친환경 바람이 불어 닥쳤다. 올해는 탄소중립 선언으로 인한 제도 정비에 가속도가 붙으며 친환경 산업이 급성장할 움직임이다.

 

이는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이 발표한 ‘중국, 2021년 새해부터 시행하는 정책’에서 확인했다.

 

△ 화장품감독관리조례(1월 1일 자 시행)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중국 화장품 생산·유통·판매를 규범화했다. 30년 만에 개정한 화장품 기본법이다. 신 조례는 화장품에 대한 △ 원료 관리 △ 인증·등록 △ 광고 관련 규제 △ 광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 등을 강화했다. 화장품 인증과 등록절차는 간소화했다.

 

1990년부터 30년 동안 시행해온 화장품위생감독관리조례와 실시세칙은 올해부터 폐지했다.

 

조례는 화장품을 특수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분류했다. 특수화장품 유형을 기존 9종에서 5종으로 재분류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처음 화장품에 사용하는 천연‧인공 원료’ 규제를 확대했다. △ 방부 △ 자외선 차단 △ 착색 △ 염색 △ 기미 제거 △ 미백 관련 신 원료와 기타 고 위험성 신 원료는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備案:신고 처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화장품의 제품 안전성 심사 내용도 담았다. 대중 수입 허가를 받으려면 △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 증빙자료 △ 제품 생산지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중국 수출용 제품일 경우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와 실험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조례는 화장품 광고·홍보가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품‧성분 효능 홍보 시 △ 평가 자료 △ 실험 데이터 △ 학술연구 결과 등을 제공해야 한다. 비과학적 홍보·광고 문구는 ‘허위·과장 광고’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신 특허법(6월 1일 자 시행)

중국 정부는 지난 해 10월 특허법을 12년 만에 개정했다. 새 특허법은 △ 특허침해 배상 책임 강화 △ 디자인 보호제도 강화 △ 신약 출시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신설 등을 뼈대로 한다.

 

이번 신 특허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고의적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침해한 경우 불법소득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법정 배상액은 1만~100만 위안에서 3만~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디자인보호에 부분디자인 제도를 신설하고,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또 디자인에 대한 중국 내 우선권 제도를 도입했다.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 동일 주제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준다.

 

△ 고체폐기물 수입 중단…전시장서 비분해성 비닐봉지 사용 금지(1월 1일 자 시행)

중국은 올해부터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해외 고체폐기물의 반입·적치(堆放)·폐기도 막는다. 수은제(고독성(高毒) 농약제품)와 수은 함유 전지 등에 대한 생산과 수출입도 중단한다.

중국은 2017년 고체폐기물법을 개정하고 수입폐기물을 규제했다. 같은 해 말부터 고체폐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했다.

 

 

 

중앙정부가 지정한 우선 시행지역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조치가 엄격히 시행된다. 백화점 쇼핑몰 슈퍼 마트 약국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을 쓸 수 없다. 각종 전시행사에서 비분해성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2월 1일 자 시행)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ETS)의 일환이다.

 

중국은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전 ETS 제도 도입에 착수했다. 2017년 말부터 베이징‧상하이 등 7개 지역에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운영했다. 철강‧발전‧시멘트 등 20여개 업종의 기업 3천곳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해 9월 UN 연설에서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참여 업종과 기업, 탄소 배출량 할당 등 관련 기준을 수립해 ETS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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