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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왜 이러나?”

마스크 피부 발진 개선·속눈썹 영양제 등 413건 적발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생기는 발진, 여드름 등의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온라인에 허위·과대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온라인 사이트 413건이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 같은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촉차단과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사례들은 코로나19 환경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해 마스크로 인해 생기는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된 적발내용은 △ 피부질환 소염·항염 효과 △ 손상피부 세포재생·피부재생 △ 여드름·홍조 개선 등의 내용이 318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속눈썹의 △ 증모·길이 증가·모발 성장 △ 탈모예방·발모 촉진 △ 모발증진 세포·피부재생 등의 위반사례가 95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며서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식약처 점검결과 주요 화장품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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