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 1월 12일자로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방법’(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 35호 공고)을 발표했다.
해당 공고의 주요 항목 가운데 개정 전·후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최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요약, 제공한 것을 코스모닝이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했다. 이 방법은 오는 5월 1일을 기점으로 적용하게 된다. <편집자 주>
<해당 도표에 대한 정리 내용은 아래 첨부문서 참조>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21년 1월 14일자 기사 '中 화장품 허가·등록방법, 5월 1일 시행'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8972 참조>
<자료 출처: 대한화장품협회·요약 정리: 코스모닝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