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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콜 화장품 국내 유통 '빨간 불'

소비자원, 2020년 모니터링 결과 발표
화장품 20개 판매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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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리콜된 화장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2020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해 유럽·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조사했다. 이 결과 제품 153개가 국내서 유통돼 시정권고(판매차단·환급·무상수리 등)했다.

 

해외 리콜제품 153개 가운데 화장품은 20개로 13.1%를 차지했다. 음‧식료품으로 35개(22.9%)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이 34개(22.2%)로 뒤를 이었다.

 

화장품의 리콜 이유는 △ 유해물질 함유(10개, 50%) △ 어린이 보호포장 미흡(6개, 30%) 등이다.

 

미백크림(7개)과 보디로션(3개)은 수은·하이드로퀴논 등 유해물질이 함유됐다. 에센셜오일(6개) 은 모두 어린이 보호포장이 미흡해 리콜됐다.

 

해외 리콜 화장품 20개 가운데 원산지를 확인한 제품은 15개이며, 미국산이 60%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27개 기관을 통해 39국가의 해외리콜제품 정보를 수집한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www.ciss.go.kr )과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www.consumer.go.kr )에 이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리콜제품 정보는 ‘해외리콜 수집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재유통된 리콜제품에 대해 조치한 결과는 ‘위해정보 처리속보’에 게시한다.

 

소비자원 측은 “지난 해 판매 차단한 제품 119개를 살핀 결과 44개(37%) 제품이 재유통됐다.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된다. 판매 차단된 제품이 다른 사이트를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3개월인 재유통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모니터링 횟수를 늘리는 등 재유통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사업자가 위해제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리콜조치에 협조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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