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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 광고 주의보

소비자원, 방송 120건 분석...
부당광고 30건 가운데 화장품 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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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며,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했다. 뷰티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거짓‧과장 광고도 늘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일 동안 라이브커머스 방송 실태를 점검했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다.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이다.

 

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에서 송출한 방송을 분석했다. 이 결과 120건 중 25%에 해당하는 30건에서 부당광고 의심 표현이 확인됐다.

 

조사 내용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등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다.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6건으로 조사됐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4건)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1건)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사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1건) 등이다.

 

화장품법 13조에서는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가 판매자에게 광고 법규를 교육하고,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소비자원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 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이 유사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81.6%(408명)가 ‘유사하다’고 인식했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 상품가격 및 할인 △ 포인트 등 추가 혜택 △ 상품 상담의 편의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TV홈쇼핑은 △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 관리·감독 책임 강화(68.8%, 344명) △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61%, 305명) △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50.8%(254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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