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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美FDA, 올 1월 K-뷰티 14건 수입거절!

라벨링 규정 위반이 대부분…자외선차단제 관리 강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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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리포트

지난 1월 한 달 동안 미국 FDA에 의해 수입이 거절된 화장품이 모두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거절된 화장품은 립스틱을 포함 스킨케어·클렌징·염색약(염모제)·여드름 패치 등이 주류였으며 거절 이유는 라벨링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인천본부세관이 발행한 ‘미국 FDA 수입통관 불허사례’ 리포트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 FDA 수입거절 건수는 지난해 1월 39건이었으나 올해 1월에는 이 보다 51건이나 늘어나 모두 90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14건이 수입거절 조치를 받은 화장품은 식품 39건, 의약품·의료기기 37건에 비해 낮은 건수를 보였지만 수입불허 이유가 라벨링 규정을 위반한 사례여서 수출 진행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수입경보 적색목록(Red List) 등재 시 화물이 자동 억류되거나 수입이 거절되는 ‘FDA 수입경보’(Import Alerts)에 2곳의 국내 화장품 기업이 새로 등재(2021년 2월 기준)된 것으로 드러났다.

A기업의 경우에는 색조첨가물로 변질됐거나 라벨링이 잘못된 화장품으로, B기업은 오염 가능성이 있는 약품이 발견됨으로써 수입경보 조치에 취해졌다.

 

A기업은 명세서에 기재한 색소를 첨가하고 있지 않은 염색약이었고 B기업 제품은 CGMP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시설에서 생산·가공·포장 또는 보관한 약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이 리포트는 “뉴욕매거진에서 아마존 US 등에서 판매하고 있던 한국산 자외선차단제의 자외선 차단지수(SPF)를 측정한 결과 표기한 수치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논란이 됐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한국산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리포트의 이같은 지적은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지수’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K-뷰티 수출 2위 규모의 미국이 이처럼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시사했다는 점은 일회성으로 간과하고 넘기기엔 파장이 큰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지난 1월 한 달 동안 미국 FDA가 수입을 거절한 건수로는 △ 중국 391건 △ 인도 168건 △ 멕시코 163건이었으며 △ 한국 90건 △ 영국 54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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