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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포장공간비율 35%…“그렇게 될까?”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발의…포장횟수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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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사용하는 1회 용품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촉진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19)이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로 이뤄졌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와 함께 △ 1회 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 마련 △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준수기준에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추가 △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특히 법률 제 9조 제 2항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서 △ 포장공간비율의 경우 100분의 35이하(수송포장의 경우 100분의 50이하) △ 포장횟수의 경우 2차 이내로 신설했다.

 

현재 화장품과 관련해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한 규칙 별표1’을 통해 △ 인체·두발 세정용 제품류는 15% 이하 △ 그밖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는 10% 이하 △ 종합제품(세트)의 포장공간비율은 25% 이하 △ 포장횟수는 단위·종합제품을 막론하고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자원재활용촉진법률에서 직접 정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법률 제 10조의 3 ‘1회 용품의 재질·두께 기준’ 조항을 신설해 ‘환경부장관은 1회 용품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질의 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1회 용품 제조자·판매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뒀다.

 

동시에 과태료(제 41조) 조항에서도 관련 조항(제 10조의 3)을 위반한 1회 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 9조 제 1항과 제 10조 3을 위반한 1회 용품 판매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1회 용품을 줄이고 포장공간비율 등을 해당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따라서 화장품의 포장공간비율 등이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는 것이 화장품 업계의 반응이다.

 

더구나 화장품 용기에 대한 ‘재활용 어려움 표시 예외’ 관련 규정도 환경·시민·소비자단체 등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인해 무산되는 등의 사태를 겪었던 화장품 업계로서는 앞으로의 법률 개정과정에서 또다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불안감마저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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