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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과징금 분할납부·납부기한 연장 가능하다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 공포…업계 부담 줄이고 중소기업 안전망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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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27일자로 재해 등의 사유로 화장품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황에 한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위반 업체의 실적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의 적용 대상은 화장품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내야 하는 △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 재해 등으로 재산상 현저한 손실 △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 예상 등의 요건에 처한 경우에 한정한다.

 

동시에 한 번에 과징금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최대 3회 이내 분할납부 또는 최대 1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 등에 따른 산업 전반의 위기 상황에서 과징금 일시 납부로 인한 화장품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화장품 업체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성에 근거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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