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뉴스해설-중국 화장품 라벨링 관리방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겉으로는 ‘소비자 보호·기업책임’ 내세워도
실제는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 가능성 높아

신제품 1년·기존 제품 2년 과도기 부여…2023년 5월 1일 이전에는 갱신 완료해야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지난 3일자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발표한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이하 방법)에 대해 한국은 물론 중국 현지에서도 각 기업의 상황(브랜드 기업과 OEM·ODM 기업)에 따라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극명하다.

 

특히 OEM·ODM 기업의 경우에는 NMPA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심하게’ 디테일하고 영업비밀, 또는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원안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것이 한국 기업 현지 주재원(담당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특히 지금까지 제조업체와 판매업자, 수입업자 등 한 곳만 표기하던 사안을 모두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등의 이슈와 함께 원료 등에 대한 라벨링 기준도 한층 높아졌다는 부분은 원청업체(브랜드 기업)와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할 이슈이며 정부 측이 발표한 방법과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방법 제정의 배경

NMPA 측은 “화장품 라벨은 소비자에게 제품 기본정보·속성·특성·효능 클레임·안전 경고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주요 매체다. 정확한 라벨 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을 정확하고 합리성 있고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보증”이라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화장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방법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고 화장품 라벨 관리에 대한 세부 요건을 명확히 하며 기존 유관 감독관리부서가 발표한 화장품 라벨 감독 관련 규정을 통합해 규범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새로 발표한 방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새로운 ‘비관세장벽’의 한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와 요구 사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특히 OEM·ODM 기업 측의 반응이라는 점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방법의 주요내용

모두 23조로 구성한 방법은 △ 화장품 라벨의 정의 △ 화장품 허가·등록인의 주체 책임 △ 화장품 라벨 내용과 형식에 대해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21년 6월 8일자 기사 ‘中 새 화장품 라벨 표시,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0286 >

<중국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바로가기: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5485  >

 

이와 동시에 화장품 라벨에 표시해야 할 내용과 각종 내용에 대한 세부 표시 요건을 규정하고 화장품 라벨에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해 뒀다.

 

그리고 조례가 정한 원칙에 따라 라벨 결함의 구체 상황을 규정하고 관련 법령의 적용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제 7조 라벨에 포함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과 제 19조 화장품 라벨 금지 표시와 클레임에 대한 것이다.

 

방법의 원칙·방향

NMPA가 밝히고 있는 이번 방법은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향에 의거해 제정했다.

 

첫째,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명확하고 객관성 있으며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조례 등 법률과 규정을 근거로 이전의 화장품 라벨 관리 관련 규장·표준·규범성 문건의 내용을 통일하고 표준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셋째는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으로 화장품 감독관리 현황을 고려, 화장품 라벨 요건을 세분화하고 허위·과대 클레임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넷째로는 구조 혁신을 수단으로 화장품 효능 클레임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등 방식으로 기업의 주체 책임을 강화한다.

 

방법 시행의 과도기 규정

NMPA 측은 이번 방법과 관련해 “방법 시행은 장기 차원의 표준화 관리에 초점을 맞췄고 소비자의 합법성 있는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업계에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고 포장재 재고를 소화해야 하는 실제 수요를 고려해 적절한 과도기를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제품’에 대해서는 약 1년의 과도기를 부여한다. 즉 2022년 5월 1일부터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하는 화장품은 제품 라벨이 이번에 발표한 방법의 규정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이미 허가를 취득했거나 등록한 ‘기존 제품’(구제품)에 대해서는 약 2년의 과도기를 허용했다. 즉 2022년 5월 1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했거나 등록을 진행한 화장품은 방법의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2023년 5월 1일 이전에 제품 라벨의 갱신을 완료해 이번 새 방법의 규정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NMPA는 또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방법을 발표한 날(2021년 6월 3일)로부터 방법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라벨 표시를 할 것을 권장했다.

 

이와 함께 “조례가 이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화장품 라벨은 조례 제 37조에 의거해 라벨에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메시지에 무게를 강하게 두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