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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김상희 국회부의장 “제조원 자율표기, 본회의 상정 낙관”

맞춤형화장품 매장(아모레성수) 현장 방문 중소기업 간담회 통해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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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제조원 자율표기를 핵심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의 이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낙관한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3년 여 동안 끌어오던 이슈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 21일 맞춤형화장품 매장 ‘아모레 성수’(서울 성수동 소재)를 방문, 맞춤형화장품 판매 현장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러한 요지의 모두 발언을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장은 “K-뷰티 최대 수출대상국 중국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원료 안전성 자료 요구와 효능 클레임 평가 제출·공개 의무 등이 추가돼 각 중소기업이 개별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특히 제조업자 표시 의무 완화를 골자로 지난해 9월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 통과를 이번 회기에서 꼭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중소 화장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부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고 많은 국가가 경제 후퇴를 피할 수 없었던 와중에서도 K-뷰티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화장품 수출 규모는 세계 3위까지 성장했다”며 “특히 전체 화장품 수출실적 중 66%를 중소기업이 달성한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격려했다.

 

그는 또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보니 K-뷰티가 해외 유수의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화장품 업계가 지켜온 성장의 불씨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세심하게 검토해 다방면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의 이번 방문은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 맞춤형화장품 산업을 통해 K-뷰티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

 

맞춤형화장품 활성화를 위한 대화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맞춤형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해야 할 인력이 자격 획득에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 최미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장 △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장 △ 박진오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장 △ 김영균 아로마티카 대표 △ 김태훈 엔프라니 대표 △ 박준수 톤28 대표 △ 안진수 우신화장품 대표 △ 양래교 알맹상점 대표 △ 최영덕 씨엔케이코스메디칼 대표 △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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