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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손 소독제·세정제 등 부당광고 98건·42개 제품 적발

식약처·환경부 합동점검…“살균소독제를 음용 가능·인체무해 등으로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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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한 불안감을 이용해 기구 등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 또는 손 세정세로 부당광고했거나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임에도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산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와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가 지난 4월 22일 부터 5월7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고 부당 광고한 살균소독제 관련 838곳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98건과 4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 부처의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제 또는 손 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환경부 관할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 확인과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에 대한 부당 표시와 광고 행위에 대해 이뤄졌다.

 

이들 제품은 동일한 성분을 함유했다고 해도 용도와 용법 등 특성에 따라 식약처와 환경부의 개별관리품목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각각 승인, 또는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사이트 838곳을 점검해 75건·19개 제품을 적발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곳을 점검한 결과 △ 독감예방·아토피·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2건) △ 소독약·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11건) △ 손 소독제·손 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특히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 피부자극·인체 무해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과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 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 세정제(화장품) 뿐이다.

 

환경부는 판매사이트 52곳을 점검, 23건·23개 제품의 위반을 파악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곳 중 일반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하는 52곳의 판매 사이트를 점검해 △ 미신고 17개 제품 △ 표시·광고 제한 문구(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를 사용 6개 제품 등을 적발했다.

 

특히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나 손 소독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고 해도 가정과 다중 이용시설에서 곰팡이 제거 등의 살균·소독 용도로도 광고‧판매하려면 환경부의 살균제 안전기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관련 신고도 거쳐야 한다.

 

식약처·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동시에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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