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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X환경부,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합동 지원

조제관리사 없는 매장 시범운영·리필용 표준용기 보급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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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와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가 부처 협업을 통해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두 부처의 이번 계획은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임으로써 녹색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한 사안이다.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우선 식약처가 △ 소비자의 직접 소분(리필) 허용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리필)매장 시범운영 △ 위생관리지침 제공 △ 소분(리필)매장 안전관리 국제기준 논의 등을, 환경부는 △ 화장품 소분(리필)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추진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당한다.

 

식약처와 환경부가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법 상의 근거는 지난해 3월부터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화장품에 대한 소분(리필)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

 

6월 25일 현재 전체 150곳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가운데 리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10곳으로 집계돼 전체의 약 7% 수준이다.

 

양 부처가 마련한 지원 계획이 현실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는 약 30~50%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품 소분(리필)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매장 내 소비자 직접 소분(리필) 허용

이번에 발표한 지원 계획에 따라 소비자들은 당장 이달부터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서 샴푸·린스·보디클렌저·액체비누 등 네 가지 화장품을 조제관리사 안내에 따라 직접 용기에 담아갈 수 있다.

 

식약처·환경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는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만이 가능했던 화장품 소분(리필)을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매장에 비치된 밸브 혹은 자동 소분(리필)장치를 사용해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리필)매장 시범운영

식약처는 포장재 없는 가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등과 함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서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우선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 앞으로 2년 간 진행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치된 매장과 교육·훈련받은 일반 직원이 배치된 매장에 동시 적용해 △ 안전사고 대처 △ 매장 위생관리 △ 소비자 만족도 등 지표를 비교・평가한다.

 

규제샌드박스 가운데 실증특례에 의거해 시범운영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모두 7곳(알맹상점 등 4곳· 이니스프리 강남점 등 3곳). 해당 유형은 샴푸·린스·보디클렌져·액체비누 등 4개다.

 

즉 대한화장품협회가 개발한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한 일반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업무를 대체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의 확대 적용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생각이다.

 

소분(리필)매장 위생관리지침 마련

식약처는 소규모 소분(리필)매장에서도 위생 점검과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8월 중 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소분(리필)매장 위생관리지침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화장품 소분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관리방법 △ 제품 라벨관리 △ 소분(리필)매장 내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세부사항 △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내·설명 등으로 구성한다.

 

특히 위생관리지침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소비자단체, 관련 학·협회와 식약처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8월까지 논의해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위생관리지침’을 제작・배포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소분(리필)매장 안전관리 국제 기준 논의

식약처가 제안한 ‘맞춤형화장품 안전관리’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서 신규 의제로 지난 6월 채택됨에 따라 식약처는 각 국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 대한 현황조사를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ICCR에 정회원(7국가: 한국·유럽·미국·일본·캐나다·브라질·대만) 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운영에 대한 국제 기준을 수립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각 국의 화장품 리필매장 현황을 조사한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 국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소분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 마련·시범 보급

환경부는 생산자가 화장품 소분판매(리필)용 표준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안으로 마련해 업계에 배포한다. 중․소규모 화장품 소분판매 매장을 대상으로는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를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지침서는 소분(리필) 용기를 반복 세척해 재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제작하는 방법 등을 담는다.

 

지침서 수립 과정에는 화장품·포장재·보건·위생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도 참여해 △ 친환경 소재 △ 잔여물 세척이 쉬운 구조 △ 내용물 특성별 유해물질 함량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자체 표준용기 조달이 어려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수량의 표준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도 마련했다.

 

표준용기 생산·판매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환경부는 이와 함께 표준용기 출고량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도 병행한다. 내년부터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로 화장품 소분판매(리필) 매장에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한 분담금을 적용하겠다는 것.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제품·포장재 생산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무가 주어진 생산자가 공동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 등을 설립하고 업체별로 재활용의무량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다.

 

분담금 감면 등의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성과 자원순환성을 두루 갖춘 화장품 소분판매 표준용기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의 ‘소비자 직접 소분(리필) 허용’과 환경부의 ‘친환경 용기 보급’ 등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은 규정 개정 전에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 의사결정 기구 적극행정원회 부처간 합동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히고 “이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화장품을 공급하면서도 포장재를 줄이는 녹색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합리화를 위해 다른 부처와 적극 협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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