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대 전 대표 “상장 앞두고 회생신청, 기업사냥 다름없어”
법원, 포괄적 금지명령…이 전 대표는 탄원서 제출 등으로 맞서
화장품 원료·소재 개발을 포함한 R&D전문기업의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창업자 겸 전 대표와 현 경영진 사이에서 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상황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회사의 전 대표는 현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 상장을 앞둔 전도유망한 기업을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현 경영진 측은 “그(전 대표)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배임행위로 형사고발한 상태”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중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큐젠바이오텍’의 사안은 이종대 창업자 겸 전 대표가 법원에 ‘대표이사 사(해)임이 부당하고 현 경영진은 상장을 앞두고 있는 큐젠바이오텍의 가치를 고의로 떨어트리고 적대적 M&A를 통해 회사를 강탈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코넥스 상장을 철회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큐젠바이오텍은 어떤 회사?
지난 2006년 이종대 전 대표가 창업한 큐젠바이오텍은 미생물 배양을 통한 유용물질을 생산해 화장품을 포함, 식품과 의약품 원료와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다. 치마버섯에서 뽑아낸 고순도 ‘베타(β)글루칸’ 활용 기술이 핵심이다.
베타(β)글루칸은 인간 몸 속 세포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고 혈당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와 함께 지질대사를 개선, 비만 예방 효과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큐젠바이오텍은 이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그 동안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KB증권·신영증권 등으로부터 기관 자금도 유치(50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 전 대표는 “큐젠바이오텍의 이 같은 성장 가능성과 기술 가치를 인정받은 여세를 몰아 코스닥 또는 코넥스 IPO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연구개발 중심 기업의 특성 상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큐젠바이오텍은 지난해 매출은 25억 원, 영업손실은 22억 원이었다. 2018년 7억6천만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전환 한 뒤 이듬해 20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영업손실 폭은 커지고 상황이었다.
당기순손실 역시 △ 2018년 29억 원 △ 2019년 27억 원 △ 2020년 32억 원을 기록 중이다. 자본은 △ 2018년 66억 원 △ 2019년 55억 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24억 원까지 줄었고 반면 부채는 82억 원(2018년), 83억 원(2019년), 그리고 지난해 93억 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큐젠바이오텍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회생법원 제 17부는 큐젠바이오텍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큐젠바이오텍 채권자가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법원은 큐젠바이오텍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따져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파산선고를 내릴지 결정하게 된다.
이종대 전 대표의 주장
이종대 전 큐젠바이오텍 대표의 주장을 요약하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집단이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바이오 R&D 전문기업에 접근, 창업자이자 대표를 내쫓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가치를 떨어트린 다음 회사를 손안에 넣겠다는 음모에 당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임시주총을 소집, 현 최명숙 대표이사를 포함한 A 씨(이종대 전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이번 사안의 주도 인물) 등이 큐젠바이오텍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B 씨와 공모해 사내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전체 주주의 위임장을 확보, 이를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또 큐젠바이오텍 주주의 위임장을 받는 과정에서 △ 100억 원의 부채가 있어 회사가 곧 망한다 △ 회사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표 연봉이 3억 원이 넘는다 △ A 씨가 자산가여서 투자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킬 것이라는 등의 거짓말(사기·이종대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대표이사 사임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A 씨가 투자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는 말에 속았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판단이었지만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역효과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이익과 불안함을 무릅쓰고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A 씨 등은 나의 강제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 요구서 안건으로 ‘대표이사 (해임, 사임) 건’으로 상정하면서 해임과 사임 중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현 경영진 “이 전 대표 주장은 모두 허위…배임행위로 형사고발”
관련해 코스모닝은 최명숙 큐젠바이오텍 대표이사와의 접촉을 시도, 이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현 경영진의 주장 또는 설명을 요청했다.
지난 15일 오후 8시 20분 경에 이뤄진 통화에서 최명숙 대표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 “현재 이 전 대표는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행위로 형사고발이 이뤄진 상태다. 이외의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 방침과 관계 법에 의거, 별도의 답변은 하지 않겠다”고 원칙을 밝혔다.
동시에 현 경영진과 공모했다가 이후 이들 경영진에 의해 해고당했다(이종대 전 대표의 주장)는 당시 큐젠바이오텍 부사장 B 씨에게도 연락을 취했으나 16일 현재까지 응답이 없는 상태다.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큐젠바이오텍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거나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의 존속형 회생계획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재무구조를 개선한 이후 베타(β)글루칸 추출 기술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나 창상피복재와 같은 의료용 소재 산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관련 업계의 예상도 나온다.
화장품 업계와 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전 대표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도 할지라도 단순히 ‘투자자에게 속았다’는 호소만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M&A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C씨는 사견임을 전제로 “상장, 투자 후 회사 성장 발전 추진 등을 미끼로 회사를 인수(적대적 M&A)하는 세력은 언제나 존재해 왔다. 그렇지만 여기에 욕심을 내서 안전장치도 없이 법적인 근거까지 모두 내준 뒤 탄원서 등으로 원상회복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해당 사안의 전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사안을 판단해 보면 이 전 대표에게 힘겨운 상황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코스모닝은 해당 기사와 관련해 큐젠바이오텍 현 경영진의 반론 또는 주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