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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장품委 “제조사 자율표기 도입해야”

2021년도 규제환경 백서 발간…환경 이슈 등 9가지 개선사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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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상공회의소(회장 디어크 루카트, 이하 ECCK)가 오늘(29일) 오전 11시 ‘2021년도 규제환경 백서 발간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화장품을 비롯해 화학 자동차 주류 식품 헬스케어 환경 등 총 16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 이슈 114건이 제시됐다.

 

ECCK 각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럽 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설명했다.

 

화장품 포장재 개선안 집중 제기

 

이날 화장품위원회는 9가지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화장품 포장재에 이슈가 집중된 가운데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 찬성 의견도 포함했다.

 

화장품 분야 규제 이슈는 △ 다양한 친환경 포장재의 개발 및 재활용 산업 발전 △ 포장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제공 및 합리적 도입 △ 포장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한 표시변경시 시행일 통합 운영제 도입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시기 △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완화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의 일원화된 해석 마련 △ 파우치 등이 포함된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산정 방법 △ 수출국 법령에 의한 필수 표기사항 표시 부착 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 제외 요청 △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 등이다.

 

화장품위원회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친환경적으로 개발된 포장재는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PCR 플라스틱으로 생산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이를 증빙할 경우나 리필 가능 용기는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포장 관련 법규 개정 시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 기간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수입 제품은 수출국 제조사의 협조가 필요해 포장과 표시를 변경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든다는 이유다. 

 

재활용‧포장 관련 유관 법률 시행일을 통합해달라는 뜻도 전했다. 기업이 포장재 교체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환경 규정을 경영에 일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재활용과 포장 정책 관련 법률은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기준(2021년 3월 24일 시행)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2022년 1월 1일 시행) △ 자원재활용법 (윤미향 의원, 이수진 의원 발의) 포장공간 비율 표시 신설안 △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16~3/29) △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 무게 비율 기준 신설안 등이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화장품위원회 측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제조·수입‧판매 전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다. 평가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자는 포장재 수입통관 전 자체 평가를 해서 제출해야 한다. 포장재 실물이 없어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제조·수입 전이 아닌 출시 전 자체 평가를 실시, 이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수출국 법령에 의한 필수 표기사항 표시 부착 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EU 국가에서 생산된 화장품은 EU Regulation 1223/2009 제19조에 의해 라벨링 요건이 규정됐기 때문이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최종 품질 관리

제조사 의무 표기 규정 개정해야

 

마지막으로 화장품위원회는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를 강조했다.

 

수입화장품은 정부가 해외 제조사를 관리 감독하기 어려워 수입하는 책임판매업자에게 제조사 관리를 의무화했다. 책임판매업자는 통관 시 △ 해외 제조국 △ 제조사 △ 제조 판매 증명서를 정부에 보고한다. 국내 판매 유통 기록과 품질검사 등 수입 제품의 품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반면 현행 규정에 따라 한글 라벨에 국외 제조사명과 주소를 외국어의 한글 발음으로 표시한다. 이는 세계 각국의 언어를 한글로 표시한 것이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또 제조사나 품질관리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필요하면 수입자인 책임판매업자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 제조 화장품 역시 제조원을 표기하면 △ 대형 OEM사의 독과점 심화 △ 유사 제품과 복제품 범람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조원 자율 표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다.

 

화장품위원회 측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이미 책임판매업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있다. 제조원이 표시되지 않아도 쉽게 제조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약 4%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제 회복세는 수출량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한국과 유럽연합은 기후 변화 대응, 경제 회복, 코로나19 극복 등 글로벌 현안에서 전략적인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제도가 이해 관계자의 의견 반영 없이 성급히 바뀌는 사례가 많다. 적절한 평가를 거치지 않은 새로운 정책도 범람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환경을 조성해 공동 발전을 추구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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