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씨(대한화장품협회장) CGMP 운영과 사후 심사 시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규정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화장품법 제 5조 제 2항과 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 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 제 30조에 따라 식약처에서 평가·실태조사를 실시해 적합판정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3년에 1회 이상 ‘사후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 28일 현재 CGMP 적합업소는 모두 167곳이다.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경우에는 온라인 설문( https://forms.gle/Jx4AXMCWYVhcWV8j7 )에 응하거나 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후 작성해 화장품협회 담당자 이메일( jenko@kcia.or.kr )로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10월 8일(금)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