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화장품 시장 최고의 핫 아이템으로 손꼽히는 ‘모다모다 샴푸’의 염색효과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모다모다(대표 배형진)의 충돌이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법 적용에 대한 새로운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는 오늘(7일) “염모 기능이 있는 새로운 성분은 원료를 등록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중앙일보 12월 7일자(온라인 보도 12월 6일) 보도관련”이라는 제목의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식약처, "모다모다 측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달라" 추가 설명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12월 7일 일부 언론(중앙일보)이 보도한 ‘340억 원 어치 팔린 염색샴푸…KAIST․식약처 충돌한 까닭은’(온라인 제목: [단독] 340억 대박난 ‘염색 샴푸’…KAIST·식약처 싸움난 이유)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식약처는 기사의 내용 중 이해신 KAIST 교수(모다모다 샴푸 개발자)의 “현행법 상 기능성 샴푸로 쓰려면 식약처가 지정한 염모나 탈모 성분을 제품에 넣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염색약에 들어가는 염모제를 쓰지 않은 신기술이라 현재의 기능성 샴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보도 내용 중 염모 효과가 있는 새로운 기능성 성분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또는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염모제, 즉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이며 이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염모제에 사용하도록 고시한 성분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시 성분 아니어도 지정·고시 신청 후 심사 통과하면 가능
동시에 “상기 규정에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화장품법 제 8조 제 6항과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료 사용기준의 지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고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후 모발의 색깔이 변하는 기능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면서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모다모다(이해신 교수) 측이 기사의 내용과 같이 ‘기존 염색약에 들어가는 염모제를 쓰지 않은 신기술이라 현재의 기능성 샴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은 현행 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답변이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미 지난달 24일 해당 제품(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에 대해 광고금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모다모다 측, 식약처 행정처분에 집행정지 신청
이에 대해 (주)모다모다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 처분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광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사안과 관련, 식약처 역시 “해당 제품은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탈모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통과했으나 ‘모발 색상을 변화(탈염·탈색 포함)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조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제 6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법과 규정에 의한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정당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는 식약처의 원칙론과 “중소기업 육성이 아직도 어려운 환경이라 생각하고,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면 규제가 없는 미국으로 회사를 옮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배형진 대표·중앙일보 인터뷰) “모다모다 샴푸는 제도가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 사례, 세상이 없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것을 담아낼 제도가 미비한 경우가 많은데 신속하게 보완해 세계로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이광형 KAIST 총장·중앙일보 인터뷰)는 현실에 기반한 기업의 신기술 중심의 명분론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을 두고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