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대한 총 215억 원에 이르는 대금 미지급 사태가 빚어졌던 ‘코스팩토리’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마스크팩용 파우치 등 포장재 기업 동원시스템즈가 코스팩토리 채권자 중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압류 또는 가압류한 15곳의 기업에 대해 모두 22억9천537만301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지난 11월 4일자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관련해 코스팩토리를 제외한 14곳 중 일부 기업의 대표(또는 위임받은 책임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했다.
피고기업 “당황스럽고 어이없다”…공동 대응방안 모색키로
특히 피고 신분으로 전환한 이들 기업은 한결같이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는 반응과 함께 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증거(관련 서류·녹취록 등)를 수집해 공동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즉 코스팩토리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코스모닝의 최초 보도(2021년 7월 5일 ‘[단독] 코스팩토리 215억 원 대금 미지급…협력업체 줄도산 위기’)부터 가장 최근 보도(2021년 9월 8일 ‘[코스팩토리 제 5신] 지피클럽-채권단 협의 무산…다시 교착상태 빠져’)를 바탕으로 △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던 ‘지피클럽(제이오알알앤디)-코스팩토리’의 단순 원·하청관계를 넘어서는 연관성 △ 이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적용 가능성 입증 등에 대한 부분도 대응방안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동원 측 “공탁금은 우리 권한,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하라”
코스모닝이 최근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동원시스템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소송 취지를 통해 ‘△ 피고 주식회사 코스팩토리 등 11곳은 제이오알알앤디가 공탁(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년 금 제 1470호)한 10억7천665만5천775원에 관한 공탁금 출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 피고 주식회사 코스팩토리 등 14곳은 제이오알알앤디가 공탁(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년 금 제 2128호)한 12억1천871만4천526원에 관한 공탁금 출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15곳)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자 지위로서 지난 4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이오알알앤디에 대한 채권양도·(가)압류 조치(총액 82억5천819만6천702억 원)를 했던 15곳(코스팩토리 포함)은 피고인으로 전환했다.
사건 경위·진행 상황
■ 동원시스템즈 측은 소장의 사건 경위에 대해 △ 코스팩토리는 2021년 3월 경 당시 제이오알알앤디에 대해 총 30억3천683만4천184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 △ 원고(동원시스템즈)는 2019년 5월 14일부터 코스팩토리와 화장품 마스크팩용 파우치·단상자에 대한 계약 체결후 물품대금 연체가 지속되자 2020년 2월 6일 경 ‘백지 채권양도양수계약’(백지 채권양도통지서 포함)과 ‘백지보충권위임계약’ 체결 △ 이후 코스팩토리의 지속 연체로 인해 미수금이 늘어나자 2021년 2월 23일자로 백지채권양수양도 계약서와 백지 양도통지서의 백지 공란에 대한 보충권을 행사(제이오알알앤디에 대한 기왕·현재·장래의 물품대금채권 중 77억2천227만434원)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바로 가기:
[코스팩토리 제3신] 지피클럽 “코스팩토리와는 원-하청 관계일 뿐” 주장(2021년 7월 12일)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0590
■ 이후 제이오알알앤디는 2021년 3월 1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각 10억 원씩, 모두 20억 원을 동원시스템즈에 지급했다.
이 같은 상황 발생 후에도 코스팩토리는 제이오알알앤디의 납품요청에 따라 마스크팩 완제품을 지속 납품했고 이에 따른 물픔대금은 코스팩토리에게 지급했야 했지만 이미 코스팩토리가 동원시스템즈에게 채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제이오알알앤디는 동원시스템즈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국면을 맞는다.
■ 그렇지만 제이오알알앤디에게 15곳 기업들의 채권양도 통지(진영케미칼)와 채권 압류·가압류 결정이 송달됐고 제이오알알앤디 측은 “정확히 누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 2021년 7월 1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10억7천665만5천775원(2021년 4월~6월 물품대금: 제 1공탁) △ 2021년 9월 28일 같은 곳에 12억1천871만4천526원(2021년 7월~8월 물품대금: 제 2공탁)을 공탁한 것.
■ 제이오알알앤디가 이러한 23억 원대의 제 1공탁을 진행한 시점(7월 16일)은 코스모닝이 코스팩토리 관련 기사를 제 3신까지 완료한 상황이었다. 또 제 2공탁을 한 시점(9월 28일) 역시 코스모닝이 관련기사 제 5신을 업로드하고 약 3주(20일)가 지난 시점이었다.
■ 코스팩토리 사태 발생 경과와 함께 △ 제이오알알앤디(지피클럽)-코스팩토리와의 연관성 △ 채권단과의 협상 내용 등에 대한 취재와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스모닝의 취재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공탁을 하는 등 별도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양도 통지, (가)압류 결정 일시 보다 선행” 동원시스템즈 주장
동원시스템즈가 이 같은 소송 제기는 △ 양수도채권에 대해 제이오알알앤디에게 등기 우편으로 확정일자에 의한 양도 통지를 했고 △ 피고기업들의 채권양도 통지·압류·가압류 결정이 도달한 일시보다 선행한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동원시스템즈 측은 “지금까지의 사건경위 설명과 진행상황에 의해 피고는 제 1·2공탁에 대해 채권양도 통지·압류·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원고는 양수도채권을 코스팩토리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하고 피고들에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탁금 전액에 관해 출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청구를 인용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응위한 모든 증거 수집 통해 대응책 강구
지난 7일 기자와 만난 A기업 B대표는 “최초 소장을 접수했을 때, 돈을 받아야 할 처지에 갑자기 민사소송의 피고자가 돼 버린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이없었다. 나머지 기업 대표들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토로하면서 “억울하기 이를 데 없지만 소장에서 동원시스템 측의 승산이 우세해 보이는 소송에 대응해야 하느냐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참석 대표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서로 모르고 있었던 여러 정황·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적어도 앉아서 이대로 물러날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일단 금주(12일) 내에 다시 한 번 어떠한 형태가 됐든(직접 미팅 또는 단체 메시지 등) 의견을 모으고 방향을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대출받고, 급전까지 융통하면서 그 동안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마당에 받아야 할 대금은 고사하고 민사소송 피고자에다,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로 현재의 심정을 대신했다.
■ 관련기사
1. [단독] 코스팩토리 215억 원 대금 미지급…협력업체 줄도산 위기(2021년 7월 5일)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0532
2. [단독-코스팩토리 제2신] 수면 위로 떠오른 '지피클럽' 코스팩토리와 어떤 관계?(2021년 7월 8일)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0560
3. [코스팩토리 제3신] 지피클럽 “코스팩토리와는 원-하청 관계일 뿐” 주장(2021년 7월 12일)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0590
4. [코스팩토리 제4신] 지피클럽, 흔적 지우기 들어갔다! (2021년 7월 19일)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0636
5. [코스팩토리 제 5신] 지피클럽-채권단 협의 무산…다시 교착상태 빠져(2021년 9월 8일)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