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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CIRS, 수입산 원료 2건 중국 NMPA 등록

5월 1일 신원료 규정 시행...전체 등록건수 6건
국내 원료사 중국 진출 확대 신호탄

CIRS그룹이 수입산 원료를 중국 화장품 신원료로 등록했다.

 

CIRS그룹은 12월 7일, 13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수입산 신원료 2건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5월 1일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 규정을 시행했다. 수입산 원료로는 최초로 이 규정에 맞춰 신원료로 등록한 사례라는 설명이다.

 

◇ CIRS그룹이 NMPA에 등록한 수입 신원료

 

CIRS그룹에 따르면 현재 화장품 신원료 등록 건수는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수입산 원료 등록은 CIRS그룹에서 진행한 2건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4건은 중국 기업 원료다.

 

이에 따라 중국 유통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6가지가 추가됐다.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시행된 지 약 7개월만이다.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된 화장품 신원료는 3년 동안 안전 모니터링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매년 신원료 사용과 안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신원료가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중국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에 수록된다. 

 

임항식 CIRS그룹코리아 대표는 “이번 수입산 신원료 등록을 기점으로 중국 화장품 원료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국내 화장품 원료사의 중국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료는 해외 기업이 2건, 중국 기업이 4건을 등록했다. 그동안 우려해온 국적 차별에 대한 의혹이 불식됐다. 신원료를 개발했으나 중국 허가가 지연돼 진출 시기를 놓치거나, 성분마케팅을 펼치지 못한 기업들의 고충이 해소될 움직임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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