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샴푸’에 대한 공방이 기자회견 사흘 만에 또다시 재개됐다.
지난 12일 (주)모다모다 측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모다모다샴푸의 핵심 성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을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한 데 대해 반발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와 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는 기자회견 1시간 반 만에 이에 대한 반박 발표로 맞섰다.
이번에는 개발자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가 조선일보 1월 15일자 온라인 판 인터뷰를 통해 식약처의 조치와 관련, 모다모다샴푸와 함께 자신이 개발한 ‘지혈이 되는 주사기’ 사례를 들어 “△ ‘염색이 되는 샴푸’(모다모다샴푸)의 분류가 기존 관리·감독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혁신적인 기술을 배척 △‘지혈이 되는 주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분류가 없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으며, 식약처가 혁신 기술이 기존 분류를 따를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같은 날 화장품정책과·의료기기정책과 명의의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모다모다’로 국가와 싸우는 괴짜교수’(1월 16일 오후 7시 현재 기사 제목은 ‘윤여정도 사간 샴푸?…“노벨상 줘야 한다는 칭찬이 제일 좋더라”’)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다시 설명을 하고 나선 것.
식약처는 “이해신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 중 식약처 허가·심사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고 밝히고 “‘염색이 되는 샴푸’에 대한 분류가 모호해 신청이 거부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식약처는 “현재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성화장품(염모제)은 샴푸 등 화장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심사 신청이 가능하고 이미 염색샴푸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받은 제품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교수가 개발한 해당 ‘염색이 되는 샴푸’는 식약처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 ‘지혈이 되는 주사침’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주사침 기준규격과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두 가지 성능(주사침+지혈용품)이 있는 조합의료기기로서 주된 기능을 발휘하는 ‘주사침’으로 분류하여 허가하므로, 분류가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또한 이 교수가 개발한 해당 ‘지혈이 되는 주사침’은 식약처에 의료기기 품목허가 또는 등록 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모다모다샴푸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빠른 설명과 대응을 통해 모다모다샴푸 측과 이해신 교수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행정예고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법대로, 원칙대로’ 해당 사안을 처리할 것과 이에 대한 관련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반드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등 현행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을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식약처는 반박 설명자료를 통해 “식약처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의료제품 등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과학성의 근거를 바탕으로 허가·심사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국민이 안심할 만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성에 입각한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혁신 기술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또 “식약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제품화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개발자에게 열려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