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화장품 소분용기, 이렇게 설계합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화장품협회 통해 의견 수렴키로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가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화장품 소분용기 설계 가이드라인’(이하 소분용기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최근 소분용기 가이드라인의 초안 작업을 마치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를 통해 오는 15일(화)까지 화장품 업계 의견 수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

 

환경부 측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소분 매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화장품 소분용기의 재질과 구조에 관한 설계 방안을 제기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히고 “앞으로 신기술 개발 등을 반영해 지속 보완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 중 리필 전문 판매업소에서 샴푸·린스·바디클렌저·액체비누 등 4종의 화장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 사용하는 소분용기의 설계·제작’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소분용기를 반복 세척해 재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이 내용은 법적 의무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포장재 구성항목별 설계 원칙

가이드라인에서는 화장품 소분용기의 재질·구조와 관련해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1-3호·2021년 1월 7일)의 ‘별표1.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 중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를 사용해야 하며 포장재 구성항목별 설계 원칙을 설정해 뒀다.

 

일단 몸체는 단일 재질에 무색을 사용해야 한다. 소비자가 소분용기 몸체를 손으로 잡고 내용물을 덜어낼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것을 권하고 있다.

 

라벨의 경우 △ 제품명·사용기한 등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필수 표시기재사항은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식약처·2021년 9월 15일)에 따라 스티커 라벨로 제작 △ 소비자가 용기 몸체와 스티커 라벨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접(점)착제 또는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을 권했다.

 

PET병의 경우에는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를 사용하고 라벨의 접(점)착제 도포 면적이 페트병 전체 면적의 20%, 라벨 면적의 60% 이하로 정해 놓았다.

 

PP병은 용기 몸체와 동일 또는 동종의 재질을 사용하고 금속 코팅을 금지하며 ‘인몰드 라벨’(플라스틱 용기와 따로 부착하는 라벨을 성형과 동시에 부착이 이루어지는 제조 공정)의 사용은 금했다.

 

△ 소분용기의 재사용 안내문구 △ 재사용을 위한 용기의 세척·건조에 관한 내용 △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사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분리배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이 슬리브에 기재해 용기의 몸체에 끼워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종이 카드 등을 통해 별도로 소비자에게 안내토록 했다.

 

마개·잡자재 사용 원칙

소분용기 마개는 소비자가 1회 사용량 만을 덜어내기 위해 플립 탑이나 디스크 탑을 권한다. 마개의 금속 재질 사용을 금지하고 합성수지 재질 용기의 마개는 물보다 밀도가 낮아 통상의 조건에서 수면 위로 떠 올라야(비중 1미만)한다.

 

동시에 용기 몸체와 완전 분리가 가능하고 세척이 용이한 재질과 구조, 그리고 소분용기의 표시용량 별로 리필매장에서 별도로 판매가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용기 형태

소분용기는 세척·건조·살균이 쉽도록 ‘데드 존’(dead zone·용기의 세척이 어려운 사각지대로서 보통 용기 상부의 모서리 부분)이 없는 원기둥 형태 설계가 원칙이다. 다만 용기 구조상 세척·건조·살균이 용이할 경우 원기둥 이외의 형태도 적용할 수 있다.

 

소분용기는 소비자가 휴대하기 편하고 손으로 잡고 내용물을 덜어내어 사용하기에 적합해야 하며 화장품 소분이 용이하도록 맞춤형화장품 판매매장의 주입기보다 입구가 큰 용기를 권했다.

 

용기 용량

내용물의 종류와 소비자의 소분 희망 용량 등을 고려해 4가지로 구분해 두었다.

 

 

용기의 재질

화장품 소분용기의 재질은 PET·PP·유리 등 3가지 재질 중 적절한 하나의 재질을 선정하고 미적 효과를 위한 별도의 후가공을 하지 말 것을 권했다.

 

이와 함께 PET 재질의 합성수지 용기는 재생원료를 30% 이상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환경부 화장품 소분용기 설계 가이드라인(초안) 전문: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5881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