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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화장품 시장가격 가이드라인 나왔다

국군복지단 ‘군 마트 위탁판매 소분류별 적정 시장가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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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이 PX화장품에 대한 시장가격 지침을 공고했다.

 

국군복지단은 10일 ‘물품 선정절차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군 마트 위탁판매 경쟁과열 소분류별 적정 시장가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군 마트에 화장품 납품 시 할인율을 부풀리는 등 부당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군복지단은 가이드라인에 △ 영양크림류 △ 수분크림류 △ 스킨 △ 로션 △ 선크림류 △ 세안제 △ 스킨 로션 세트 △ 미용팩 △ (영외) 여성용 화장품 등 아홉 품목에 대한 시장 적정가격을 설정했다. 품목에 따라 최소 4천원에서 최대 11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했다.

 

이들 가격은 제품별 용량이나 성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각 제품별로 시중에 정상 유통되는 경우 제시한 적정 시장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입찰이 가능하다.

 

적정 시장가격 가이드라인의 소분류 품목은 2023년 소분류 결정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국군복지단은 22년 1차 인터넷쇼핑몰(WA몰) 일반상품 선정 공고를 발표했다.

 

화장품 신청 가능 품목은 △ 스킨케어/선케어 △ 메이크업 △ 향수 △ 바디/헤어케어 △ 남성화장품 △ 뷰티기기/용품 등이다.

 

입점 희망 업체는 이달 17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국군복지단 선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 직접 제조·생산하여 직접 판매하는 업체 △ 제조업체와 OEM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판매하는 업체(판매권) △ 국내 유통업체로 등록되어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계약을 독점 체결하여 대행 판매하는 업체(판매대행권) △ 해외 제조업체와 직접 수입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 등으로 정했다.

 

4월 4일부터 서류 접수와 견본품 확인, 적격심사, 현장실사 등이 진행된다. 5월 선정 심의를 거쳐 계약이 이뤄진다. 계약 기간은 올해 6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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