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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K-뷰티가 공략해야 할 넥스트 차이나 마켓, 바로 미국!

연구원, 시장 동향 정보부터 수출인허가 준비를 위한 토털 인포메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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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지난 10여년 간 최고의 수출실적을 갱신해 왔던 K-뷰티가 올해 들어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을 포함, 화장품 관련 정책 변화 등에 의해 지난달 말까지 누적 11.7%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수출역신장이 확실해 보인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반복된 지적과 이러한 편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U를 포함해 아세안·북미 등 대륙(권역)별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수립을 위해 ‘각 국가별 화장품 시장 동향·수출 인허가 준비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지난 7월 EU 진출을 위한 보고서에 이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출 성장세를 구가 중인 미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 화장품 시장 동향 △ 화장품 성분·평가 △ 화장품 라벨링 △ 화장품 등록 △ OTC 제품 △ 미국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 개정(안) △ 미국인의 피부특성 정보 등을 담았다.

 

연구원 측은 이와 관련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제품 개발에 필요한 피부 특성 정보부터 제품 트렌드, 인허가 정보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수출 국가 다변화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美 화장품 시장 규모 1026억2천700만$

우리나라 화장품의 대 미국 수출은 지난 2017년 4억6천200만 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8억6천만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6.8%로 증가했으며 2021년의 경우 전년대비 31.3%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상위 품목은 △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기타)(HS Code 330499)가 5억4천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 눈 화장용 제품류(HS Code 330420)가 1억1천800만 달러 △ 입술 화장용 제품류(HS Code 330410)가 5천4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클린 뷰티 지속 성장…맞춤형 뷰티테크 서비스 확대

미국 소비자가 판단하는 ‘클린 뷰티’는 단순히 유해하지 않은 원료의 사용이 아니라 △ 원료의 생산과정에서 환경 훼손 여부 △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여부 △ 회사의 윤리 경영 등의 요소까지 포함한다.

대표 유통 채널이라고 할 세포라는 자체으로 클린 뷰티 인증 기준을 만들고 쇼핑몰 내 제품 상세페이지에 △ 클린 앳 세포라(Clean at Sephora) △ 클린 앤 플래닛 포지티브(Clean+Planet Positive) 마크를 부여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채널과 쇼핑이 확대하면서 다양한 기술을 적용, 온라인 쇼핑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도 다양성을 보여준다.

온라인과 앱 등을 이용해 피부측정·메이크업·헤어 염색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편화도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3D 프린터를 활용한 색조화장품 제조,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화장품 제조 등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 화장품 채널별 점유율은 오프라인 매장이 75.9%, 온라인이 24.1%로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을 압도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채널 성장이 급격히 이뤄지긴 했지만 일상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화장품의 특성상(색상·사용감·향 등) 오프라인에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한 소비자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채널을 옮길 가능성도 높을 전망이다.

따라서 옴니채널·O4O(Online for Offline) 등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도 절실하다는 지적도 설득력 있다.

 

화장품 인허가, 사용금지·사용제한 성분 확인 필수…반드시 주 법률 확인

미국은 연방 국가라는 특성으로 인해 연방 법률과 주 법률로 이분화돼 있다. 따라서 각 주별 사용 금지·사용 한도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국도 예외없이 △ 사용 금지 성분 목록 △ 사용 제한 또는 사용 가능한 색소 △ OTC Active Ingredient 목록이 존재한다. 다만 미국 정부는 최소한의 성분 규제만 진행하므로 기업에서는 사용하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반드시 구비하고 제품 개발과 생산을 진행해야 한다.

다빈도 사용 성분은 민간단체 Cosmetic Ingredient Review(이하 CIR)에서 자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성분과 관련된 안전성 평가 정보는 CIR 홈페이지( https://www.cir-safety.org ) 또는 연구원 국가별 화장품 통합 정보 시스템( http://cis.kcii.re.kr" target="_blank"> http://cis.kcii.re.kr )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미국 화장품 시장 동향과 수출 인허가 보고서: 아래 첨부파일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한글 파일: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99886

PDF파일: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99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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