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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브랜드K 지원사업 7월부터 본 궤도

4월 6일까지 신청·접수…로고 사용·수출지원 우대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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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소기업 발굴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브랜드K’ 육성관리 사업이 오는 4월 6일까지의 신청·접수를 거쳐 7월부터 본격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사업은 독자 브랜드 파워가 약해 저평가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로 육성, 글로벌 무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증일(2023년 6월 인증서 발급 예정)로부터 2년 동안 ‘브랜드K 기업’으로서의 인증이 유효하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수출 역량이 높은 B2C 품목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내용은 우선 ‘브랜드K’ 로고(상표) 사용 권한을 2년 간 받는다. 심의위원회 통과 시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동시에 로고 사용 시 수출지원사업 연계 참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국내외 전시·홍보관과 수출 상담회 참여, 중기부 수출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도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 브랜드K 전용 전시 상담회 참여 △ 2023년 선정기업은 수출 바우처 기본 선정 △ 해외 플래그십스토어 입점기업 글로벌 쇼핑몰(쇼피·큐텐·라자다 등) 입점 △ 수출 컨소시엄으로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 KCON 내 판촉전과수출 상담회 참여 지원(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등이 주요 지원계획으로 잡혀 있다.

 

이와 함께 △ 국내외(서울 코엑스·베트남 호치민) 브랜드K 플래그십스토어 입점과 제품 전시·홍보 지원 △ 한류 마케팅·홍보 매체 등을 통한 브랜드K 인지도 확산 △ 대규모 판촉 행사 시 홍보·판촉 지원 등도 이뤄진다.

 

신청·접수 완료 후 5월까지 각 단계별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평가를 통해 기업을 선정하고 7월부터 브랜드K 로고 활용과 홍보·마케팅 지원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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