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 완화…1년 이상 경력 삭제

식약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규제혁신 과제 실천 박차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에 해당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 기준의 합리성에 근거한 운영’을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데 있으며 식약처는 오는 4월 1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중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 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 삭제와 함께 ‘영업등록·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이 가운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조항은 지난해 출범해 활동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가 발굴하고 업계·정부가 공감해 적극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87번 과제)에 해당한다.

 

이밖에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게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던 것을 삭제해 국가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 △ 간호학 전공자에게만 화학·생물학 등 특정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요구했던 조건을 삭제, 타 전공자와 동등하게 적용 △ 영업등록·신고 대장의 기재사항 중 화장품 영업자(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31번 과제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민간 인증제 전환’ 등에 대해서도 화장품 업계와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올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법령 개정을 완료하면 화장품 분야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앞으로도 규제 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 관련 제도와 법령을 합리성에 기반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