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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기능성화장품 보완사항 집중 상담 개시

매주 수요일 심사자-민원 신청자 대면…안전·품질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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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의약외품 등에 대한 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민원 신청자와 심사자가 서로 소통해 보완 자료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집중상담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가 이번에 도입해 진행하는 집중상담제는 심사자(식약처)가 식약처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은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 민원 신청자를 매주 수요일에 직접 만나 보완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실시하는 주요 상담내용은 △ 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 보완사항 상세 설명 △ 심사 시 제출자료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것이다.

 

상담을 희망할 경우 민원 신청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 메뉴(국민소통 → 통합상담 예약 → 글쓰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상담 장소와 희망상담부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로 지정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집중상담제 운영으로 민원 신청자가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심사 보완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인의 상담에 적극 응대해 안전하고 품질을 확보한 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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