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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여름만 되면…” 위생용품업체 7곳 적발

식약처 합동점검…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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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주방세제·기저귀·물수건 등 위생용품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7곳의 업체가 적발돼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이외에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체도 8곳이 있었고 이 가운데는 화장품을 함께 제조하는 기업도 이름을 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위생용품제조업체·위생물수건처리업체 654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7곳의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17곳의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업체 점검과 함께 다소비 위생용품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건) △ 작업기록 미작성(1건) △ 표시기준 위반(1건) △ 위생교육 미이수(1건) △ 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관(1건) 등으로 드러났다. (위반업소 7곳 중 1곳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표시기준 위반으로 중복 계상)

 

적발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중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위생용품 59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등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고 세척제 3건은 수소이온농도(pH)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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