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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1월이 가기도 전에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3곳이나?

식약처 행정처분 중간 집계…한일엔터프라이즈는 42개 품목 무더기 광고정지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보름의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로부터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3곳이었던 것을 포함, 시정명령·광고업무정지·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모두 17곳(중복 처분 1곳 포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정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작과 동시에 △ 아뜰레에726 △ 주식회사 포디어스 △ 주식회사 뷰티트리 등 세 곳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아뜰레에 726은 지난 12일자로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됐으며 주식회사 포디어스·주식회사 뷰티트리 두 곳은 이달 31일자로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된다.

 

이 기간 △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주)모어벨라·주식회사 스프링클·주식회사 피엘웍스 등 세 곳이었으며 △ (주)디엔코스메틱스·(주)레겐보겐·(주)좋은직구 2호점·한일엔터프라이즈 등 10곳의 기업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특히 한일엔터프라이즈의 경우에는 ‘아우미 허브아로마 라벤더(4.5kg)’ 등 42개 품목이 무더기로 광고업무정지(2개월)에 처해지는 사태를 맞았다.

 

이밖에 온도공방의 치즈비누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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