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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25일부터 시작

LG생활건강부터 6곳 순차 참여…필수정보, QR코드 등 e-라벨 통해 제공
올 하반기 중간평가 거쳐 사업기간 연장 검토…소비자단체와 현장 점검도

 

지난 19일에 있었던 ‘2024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도입 계획을 밝혔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이 25일부터 시작한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24년 3월 19일자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내년 2월까지 시행’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7669  참조>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보다 효율성 높고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에는 우선 국내 제조사 가운데 △ LG생활건강(3월)을 필두로 △ 애경산업(주)(4월) △ (주)코스모코스 △ (주)동방코스메틱(이상 6월)이, 수입사의 경우에는 △ 엘오케이(유)와 록시땅코리아(유)(이상 4월) 등 6곳이 참여한다.

 

식약처는 참여기업과 관련해 “시범사업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제품의 경우 명칭·제조번호·사용기한 등의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을 통해 각 해당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 염모제 △ 탈염·탈색용 제품 △ 퍼머넌트웨이브 △ 헤어 스트레이트너 △ 외음부 세정제 △ 체모제거용 제품류를 제외한 국내 판매제품을 대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하는 일정을 잡아놓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중간평가 분석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개시를 앞두고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지난 22일 시범사업에 가장 먼저 참여하는 LG생활건강 청주공장을 직접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주)코스모코스·엘오케이(유))‧소비자단체와 함께 화장품 표시 관련 규제혁신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현장에서 화장품 포장의 QR코드를 휴대전화로 판독(스캔)하고 화장품 표시·기재 사항의 전자 정보 제공 과정을 직접 확인한 김 차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포장지 변경‧폐기 등 비용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며 “특히 이 사업은 저탄소‧친환경이라는 전 지구 차원의 관점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빠른 확대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업계‧소비자단체와의 대화에서도 “이번에 추진하는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식약처는 규제를 적극 혁신하고 ‘국민의 안심이 곧 식약처의 기준’이 되도록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 e-라벨을 확대 적용할 경우 화장품 업계의 포장재 변경·폐기 감소와 아울러 비용절감·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2021년 생산품목 수를 기준으로 모든 포장재의 변경과 폐기가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 약 5천300억 원의 비용절감을 추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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