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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협회 발급 증명서(6종), 추가 공증 필요없다!

식약처-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본부영사확인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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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6종의 증명서(영문·중문 등) 원본에 대한 추가 공증이 필요없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 https://oka.go.kr )은 화장품 업계의 수출 관련 업무 진행 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성 높은 수출 지원을 위해 그 동안의 협의를 거쳐 오늘(22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6종의 증명서(영문·중문 포함) 원본에 대해 추가 공증을 생략하고 △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화장품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 제조판매증명서 △ 제조증명서 △ 제조업자증명서 △ 책임판매업자증명서 △ 기타 주소변경증명서 △ 물종증명용 원산지증명서 등 6가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는 정부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연간 1만8천 건)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나 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다.

 

즉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를 대상으로 하고 본부영사확인서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공증문서 등)에 한해 발급해 왔다.

 

식약처와 재외동포청은 “아포스티유·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화장품 업계가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연간 약 18억 원에 이르는 공증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https://oka.go.kr )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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